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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EGOT TOP DENTAL CLINIC

틀니의 종류

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의 전체 틀니와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의 부분 틀니로 나뉩니다.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는 보험 틀니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 30%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,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씩 적용됩니다.

전체 틀니 이미지 부분 틀니 이미지
전체 틀니 부분 틀니
특징 무치악의 경우 잇몸을 이용하여 지탱, 잇몸뼈가 적어도 착용 가능 몇 개의 치아가 남아 있어 상실된 치아를 보충해 주는 역할
제작 잇몸을 이용하여 지탱이 되므로 고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갈고리 형태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치아에 틀니를 고정시킬 수 있어 전체 틀니에 비해 고정력이 강함
고정 잇몸에 맞게 맞춤 제작되어 헐겁지 않고 통증이 적음 남아 있는 치아에서 틀니를 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
적용 대상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구강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구강

보험 틀니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틀니를 하실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이 적용된 틀니 치료입니다.

  • 대상

  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치아가 일부 없는 어르신 (부분 · 완전 무치악)

  • 적용

    완전 틀니 - 레진상 ·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-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

  • 범위

   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씩 적용

  • 부담

  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률 50% ▶ 2018년 7월부터 본인 부담률 30%

틀니 자주 묻는 질문

  • Q. 전체 틀니와 부분 틀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    A. 전체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잇몸을 이용해 지탱하는 틀니로 잇몸뼈가 적어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부분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에 갈고리 형태로 고정해 상실된 치아를 보충하는 틀니로, 전체 틀니에 비해 고정력이 강합니다.

  • Q. 보험 틀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 A.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치아가 일부 없는 분(부분·완전 무치악)이 대상입니다. 완전 틀니는 레진상·금속상, 부분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에 적용됩니다.

  • Q. 보험 틀니 본인부담금과 적용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A. 2018년 7월부터 본인부담률 30%가 적용되며,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씩 적용됩니다.

작성 · 의학 감수

양경철배곧탑치과 대표원장

이 페이지는 배곧탑치과 대표원장 양경철 원장(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)이 작성·검수했습니다. 양경철 원장은 임플란트·치주·근관·보철·교정 등 폭넓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합니다.

  • 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
  • 연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석사
  • 미국임플란트학회(AAID) 정회원
  • 미국심미치의학회(AACD) 정회원
  • 대한 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통합치과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치과보철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치과재료학회 정회원

최종 검수일: 2026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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